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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억울하고 답답…2심서 무죄 밝히겠다”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흔들림없이 직무 임할것…서울교육 혁신 계속 추진”



[헤럴드경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억울하고 답답하다.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진심과 재판부의 판결이 괴리돼있다고 느낄 때의 억울함과 답답함이 마음 속에 있다”고 심경부터 털어놨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건 기소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주의 경고했고, 경찰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무혐의 품신했다”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는 검찰 역시 무혐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도 검찰의 논리와 논거들을 변호인단이 충분히 깼고 논박했다고 자신했다”면서도 “판결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인단과 상의해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선거 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고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앞으로 직무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그는 “개인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교직 사회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의 혁신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며 조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설사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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