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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EU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로 경제적 불이익 우려 완전히 해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23일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1억3000만달러 상당의 EU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어선이 EU 28개국의 항만 접안을 할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 우려가 이번에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EU 수산 당국 주최 토론회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이날 브리핑에서 “만일 본지정이 됐을 경우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려서 완전히 공멸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와 함께 유럽과 미국 등과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중대한 선언을 하는 계기가 됐다”며 “해양과학기술, 해저광물자원개발, 지구기후변화, 특히 첨단수산양식 등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는 포괄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그동안 우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현재 10개국 정도가 비준을 했으며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 내 절차를 거의 다 마쳤고 조만간 국회에 비준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는 2013년 11월 당시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기울여 온 불법 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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