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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원자력협정, 성과와 과제…우라늄 저농축, 미국과 협의 거쳐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미원자력협정이 4년6개월여 간의 진통 끝에 42년 만에 가서명됐다. 오랜 협의를 거쳐 나온 만큼 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 원자력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건 큰 성과로 평가받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에선 미국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계는 남은 과제로 꼽힌다. 미 의회 통과 등 최종 타결까지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다.

미국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 양국 이익이 극대화됐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한 논평에서 “이 협정이 미국의 법과 비확산 정책에 완벽히 일치한다”며 “호혜적이고 역동적이며 강건한 양자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이날 CSIS 홈페이지 내 논평을 통해 “양국이 미래에 긍정적인 원자력협력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민간 원자력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독특하고 호혜적인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새 협정은 한국에 더 많은 권한과 자율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이다.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한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도 가능해진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사후시험이나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해환원 등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도 연구 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별 또는 5년 단위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야만 연구 개발이 가능했다.

협정 내에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 즉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 명시하는 등 한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진전된 성과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양국은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우라늄 저농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실제 이행을 하려면 여전히 미국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절차와 주체, 그리고 가능성을 명문화했지만, 이행은 여전히 제한을 뒀다. 농축ㆍ재처리를 ‘허용’한 게 아니라 ‘가능’하게 한 셈이다.

빅터 차 석좌는 “농축ㆍ재처리를 고위급 협의체에 차후 논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감한 문제를 피해나갔다”며 “한국에 특정 기술능력에 대한 주권을 영원히 포기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비확산 위기에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남은 법적 절차도 만만치 않다. 양국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국회비준이 필요한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 과정에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핵주권을 확보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도 국무부 및 장관 검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에선 강경론자 사이에서 소위 골드 스탠다드(농축과 재처리를 강제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은 UAE와의 협상에서도 골드 스탠다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국가별로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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