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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의료계도 환영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미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계도 이를 반기고 있다.

암진단용으로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가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암환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미국산 우라늄을 활용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는 암진단용으로 쓰이는데, 지금까진 전량 수입으로 의존해왔다.

‘몰리브덴(Mo)-99’인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는 현재 전 세계 5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 방사성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짧아 항공편 외엔 운송이 불가능하다. 또 5개국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도 캐나다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비싼 비용도 부담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00만원 가량 비용이 드는데, 한국이 자율적으로 생산하면 비용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고, 또 5개국밖에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의 원자로가 노후화 등으로 폐쇄되면 수출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암환자는 125만명으로 추정된다.

새 협정 내에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래에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면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합의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어 현재 원전용 저농축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저농축 우라늄이 핵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해왔다.

그밖에 새 협정에는 중간저장, 재처리, 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향후 다양한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현재 보유 시설 내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사후시험이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해환원 등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협정 내 서문에는 ‘불가양의 권리(inalienable right)’란 표현이 포함되는 등 한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다.

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만료 2년 전에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1회에 한해 5년 연장될 수 있고, 발효 17년이 되는 해에 양국이 연장 필요성을 논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1년 전에 사전 통보만 하면 어느 때나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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