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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원자력협정 가서명, 저농축 우라늄도 생산길 열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미원자력협정이 4년6개월여 간의 협상을 거쳐 22일 타결됐다.

새 협정에 따라 한국은 양국 협의에 따라 미국산 우라늄을 활용한 저농축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입에 의존한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73년 발효된 이후 42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4년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을 이뤄냈다.

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재처리, 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활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양국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또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또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동의도 얻어냈다.

그밖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대 실무그룹을 갖춘 양국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협정에 포함됐다. 고위협의체가 명문화된 건 전 세계 양자 원자력협정 중 이번이 처음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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