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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세원, “예쁜 아내 성폭행한 파렴치한 됐다…서정희 자해시도”…檢, 1년 6개월 구형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공판에서, 검찰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됐다.

이날 서세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서정희의 증언을 뒤집는 발언으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면서 목의 상처는 “서정희의 자해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서세원은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착하고 예쁜 아내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파렴치한 사람이 됐다. 지난 삶에서 쌓아온 인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서세원은 특히 아내로서의 서정희는 행실이 부적절했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으며, 앞서 공판에서의 증언은 그동안의 언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결혼생활 중 환청이나 환각 등 이상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나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가족에게 하루에도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희는 시댁 어른들과 언성을 높이고 대드는 등 문제를 일으켜 대신 사과한 경우도 많았다”고 폭로한 서세원은 “서정희는 해외쇼핑을 즐겼으며 나는 즐기는 척을 하며 맞춰줬다”며 경제관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신이 충실한 삶을 살아왔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4차 공판 당시 서정희가 ’성폭행 비슷한 것‘을 당해 서세원과 결혼했으며, 그 과정은 ’포로생활과 다름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항변도 나왔다.

서세원은 “서정희와의 결혼 당시 서정희의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몰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며 “(서정희는) 저서와 간증을 통해 ’남편이 있어 힘든 일을 버티고 살아왔으며, 행복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부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던 지난해 5월 10일, 현장에 출동해 사진을 촬영했던 경찰 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 모씨는 당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고, 공판장에서 상황을 재연했다. 당시를 떠올리며 전 모씨는 “서정희는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서정희의 허락을 받고 촬영했다”며 “상의가 찢어져 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다. 목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모 씨의 이 같은 증언에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당시 서정희의 상의의 목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이에 전 모씨는 “주관적이지만 옷에 보푸라기가 있어 찢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서세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주차장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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