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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주민이 불법노점상 직접 잡는다
- 인근 주민등 20명 노점상 신고도우미로 위촉 23일부터 활동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3일 불법노점상 상습 출현지역에 인근 주민 및 상가주(건물주) 20명을 불법노점상 신고도우미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도우미는 3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돼 1년간 활동하며 도우미 거주지나 건물 위치에 따라 서초, 반포, 방배, 양재 4개 지구로 나누어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은 불법노점상을 발견하면 구청 건설관리과로 연락하고 단속반이 출동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이시스템을 상설화 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구는 기존 단속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노점상을 계도하고 미이행시 이동조치나 현장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단속효과가 미미했다며 앞으로는 신고도우미의 활동으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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