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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나자 부하직원과 자리 바꾼 모진 상사
[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자 부하직원에게 자리를 바꾸게 해 자신의 사고를 은폐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조수석에 앉은 부하직원에게 자리를 바꾸게 한 혐의(사기, 무면허 운전 등)로 황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씨와 자리를 바꿔준 부하직원 조모(47ㆍ여) 씨를 사기와 범인 도피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강모(45)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황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무면허 상태였다. 때문에 조수석에 앉은 부하직원에게 자리를 바꾸도록 한 후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 조씨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강씨의 진술이 달랐고,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CCTV화면을 확보해 사고 직전 조씨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직장상사인 황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자리를 바꿔 앉았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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