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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혹행위 묵인 장성 약식기소...청탁한 前합참의장 책임묻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 직할 합동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현역 육군 장성이 약식기소됐다.

이 장성은 전직 합참의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대장의 청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소속 A준장이 작년 3월 B병사의 가혹행위를 적발하고 징계조사를 하다 조사를 중단하고 B병사의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로 원복시킨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A준장을 오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준장은 B씨의 가혹행위를 파악하고서도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작년 5월 전역한 상태다.

B씨는 10여명의 후임병 사타구니에 섬유탈취제를 뿌리고 집게로 수염을 뽑는 등 주로 성추행과 관련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준장은 합참의장까지 지낸 예비역 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부친은 지방 중소기업 대표로 자신은 물론 친형도 해당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탁을 한 합참의장 출신 인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청탁을 해도 들어준 사람이 더 문제”라며 “직권남용은 현업에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예비역은 남용할 직권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A준장에 대한 약식기소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에 “가혹행위를 은폐한 지휘관을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간 검찰에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이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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