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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살모넬라 계란’ 양계업자에 실형
[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 ‘살모넬라 계란 파동’의 책임이 있는 미국 양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미 법원은 양계 시설이 살모넬라 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 퀄리티 에그(Quality Egg) 사의 임원인 오스틴 디코스터즈와 아들인 피터 디코스터즈에게 각 3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123RF>

법인인 퀄리티 에그 사가 680만 달러(약 74억5000만원), 기관대표인 디코스터즈 부자가 각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씩 총 7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2010년 오하이오 주의 양계장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계란 파동으로 감염된 소비자의 수가 수 천에 이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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