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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배우자 연금 분할청구기간 3년→5년
개정안 국회제출, 연내 시행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는 분할연금 청구기간이 ‘5년 이내’로 늘어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인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해 재혼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혼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1세)에 도달해야 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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