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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법원에 ‘꼼수’ 대응?
‘리퍼정책 잘못’ 법원 패소 판결…‘제품반환 불가’ AS약관 명문화


법원이 제동을 건 애플의 일방적인 AS 정책에 대해, 애플이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이슈가 됐던 ‘제품 반환 불가’ 원칙을 명문화 한 것이다. 애플의 AS 약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등 애플 제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AS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애플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새로 담은 수리접수서를 받고 있다.

이는 앞으로 아이폰 AS를 위해서는 최소 3~4일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 대상 판별 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해 애플의 패소로 끝난 AS 법정 다툼의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맏긴 아이폰5를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며 돌려주길 거부했던 애플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 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가 유ㆍ무상 수리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만을 따르도록 한 ‘애플식 리퍼정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애플이 일종의 ‘약관 변경’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일단 AS를 위해 받은 아이폰의 사후 처리는 무조건 애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소비자가 인지했음을 확인서로 받겠다는 의미다. 만약 소비자가 앞선 사례와 같이 ‘유상수리’ 또는 애플의 결정에 반발하는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이 같은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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