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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에너지대사, 직위해제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법원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김 전 대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2010년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4.2억캐럿으로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카메룬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추가로 냈다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또 이 같은 정보를 친ㆍ인척들에게 넘겨줘 CNK의 주식을 사전에 매수, 막대한 차익을 누리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외교통상부는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2012년 1월 김 전 대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같은 해 6월에는 직급을 강등했다. 이어 김 전 대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효력이 소멸되자 지난해 1월 28일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3일 열린 1심은 김 전 대사가 CNK인터내셔널 측과 주가 조작 등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오 전 대표도 CNK인터내셔널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전 대사는 “형사사건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직위해제 처분과 강등 처분을 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이 위험이 존재했다”면서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대한 기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이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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