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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부, 한국 지재권ㆍ방송법ㆍ금융정보 해외이전 등 개선돼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 한국 지적재산권, 방송법, 금융정보 해외이전, 인터넷서비스, 투자장벽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에서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한국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고해상도 영상과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탓에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있어 한국 경쟁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장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장벽 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등 관련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관련,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주 야생철새 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ㆍ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USTR은 이외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양국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해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도가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국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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