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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2만원짜리를 단돈 1000원에…온라인쇼핑몰 결제조작, 2억 가로챈 30대
[헤럴드경제=박혜림ㆍ양영경 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시스템을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스템의 데이터 패킷을 변조해 장바구니에 담긴 결제 금액을 1000원으로 바꿔 2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자택에서 데이터 패킷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명품 쇼핑몰에서 수십만원어치 의류, 가방 등을 1000원에 주문하거나, 이렇게 구매한 물건을 다시 환불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9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주문신청 후 결제대행사로 정산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금액 등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데이터 패킷 분석프로그램은 구글에서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A 씨는 주로 온라인 명품 쇼핑몰만을 골라 주문 금액을 변경했고, 건당 20만~130만원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돈을 환불받을 땐 친구 B(34) 씨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다.

이미 지난 2012년 12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상품권 데이터를 조작해 6억여원을 가로챘다 3년간 복역한 바 있는 A 씨는, 또 다시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 지난해 1월 미국 LA로 도주했다.

그곳에서도 범행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A 씨는 출국 두 달만인 지난달 29일, 외국에서의 생활이 맞지 않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가 인천 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이같은 범행 수법은 “군 복무 시절 군대 후임에게 컴퓨터를 배우며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범인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 “주문-중개 시스템을 연계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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