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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완종 전회장 3일 소환…정동화 전부회장 소환 임박, 정ㆍ관계 로비 드러날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포스코건설에서 시작해 경남기업ㆍ동국제강 등으로 확대된 검찰의 기업 사정(司正) 칼끝이 최고 수뇌부까지 다다르고 있다.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과 정동화(64)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이들이 해외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로 확대되는 중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자원외교 등 경남기업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3일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성 회장이 출석하게 되면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 회장의 최측근이자 일가 재산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한모(50) 부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관계사인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를 지목해 왔는데 동씨는 이들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경남기업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본사를 찾아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에 돌입했다.
경남기업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일 오전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본사를 찾아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채무자인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처분 및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를 통한 개별적 채권회수 역시 금지된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4월 중순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본사 수뇌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검찰은 포스코건설 하청 업체 S사와 W사를 통해 2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컨설팅 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중학교 동창이자 유명 로비스트로 알려진 장씨가 납품 회사 선정에 개입하고 정 전 부회장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장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증거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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