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독재미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집필진 패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독재정치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수정 명령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일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1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0월 독재정치 미화 등 역사 독재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많다고 지적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