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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억 이상 고액 연봉자가 내는 건강ㆍ연금보험료 얼마?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5억원 이상 받은 고액 연봉자는 건강보험료 월 최대 230만원 가량, 연금보험료는 월 18만원 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으로,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467만8190원이다.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과 회사가 233만9095원씩을 부담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도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상한선은 지난해 1~6월 월 소득 398만원이고, 7~12월 월 소득 408만원이었다.

소득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고액연봉 직장인에게 매달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대략 월 36만원(400만원×0.09)이다. 역시 직장인과 회사가 반반씩 내는 원칙에 따라 직장인은 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다.

공단은 연봉 수억원이 넘는 대기업 임원도 일반 직장인처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의무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역시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월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에 적용해 산출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다.

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장장치여서 상한선이 있다.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는다.

반면 한 임원이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근무한다면 직장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 B사, C사 등 3개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있는 자가 이들 3개 회사에서 각각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 회사 한 곳당 월 233만9095원씩, 매달 총 701만7285원의 건보료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회사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의 합이 기준 상한액(2014년 7~12월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8만3600원의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고액연봉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월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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