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ㆍ단독범행 결론…있다던 배후는? 국보법 적용은?
[헤럴드경제]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며, 배후 세력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공격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힌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에 북한 등과 연계된 세력이 있는지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일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가 확인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추가 기소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북한의 반미 주장을 추종하는 김씨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대사를 살해해 한미연합 훈련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목격자, 수술한 전문의 등의 참고인 진술과 법의학자의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24cm의 흉기 등을 사용한 점도 고려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5일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리퍼트 대사는 김씨의 습격으로 우측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열상과 왼쪽 아래팔 부위에 관통상, 손등·손가락·우측 허벅지 등에 자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의 목 쪽 경동맥 1~2cm 위까지 상처가 있고, 상처의 깊이가 광대뼈 쪽 5mm부터 턱 밑 쪽 3cm까지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범행동기와 공모·배후세력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 등을 압수수수색해 서적, 간행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의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김씨는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