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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작…“선관위 개정 의견 정치적 부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정개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주요 논의 대상이 된 것은 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견이다. 여기에는 지구당 제도 부활은 물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도 담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법특별위원회 2차회의. 새정치연합의원들의 입장중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50401

정개특위에서는 우선 선과위의 개정 의견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여당 측 위원은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개정 의견을 벗어날 경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된다”고 부담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도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 석폐율제 도입 등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도 일부에서 공감대를 얻고있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관계법, 정당ㆍ정치자금법 등 2개의 소위도 구성했다. 공직선거법 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정당ㆍ정치자금법 소위 위원장은는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야하는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1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해 논의하며, 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 통ㆍ폐합 대상이 되는 일부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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