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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차이나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중국이 지방정부별로 제공하던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까지 지방정부의 외국기업 우대책 청산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놓고 반발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우대책 폐지로 손실이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의 ‘의법치국(依法治國ㆍ법에 따른 통치)’이 강경해 이의제기조차 하기 힘들다.

▶속출하는 피해=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 지방정부는 3월 말까지 우대책 폐지 이행 여부를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 우대책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4월을 기점으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외국기업 우대혜택 금지조치가 이달 본격화될 전망이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중국 현지의 한 공장. [사진 :게티이미지]

실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 A사는 중국 지방정부가 제공한 공장건물 무료임대 혜택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B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지원 혜택을 받기로 약속하고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했다가 최근 지방정부로부터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공장에 대해 5년간 받기로 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됐다. C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 피해가 생겨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교공관을 통해 현지 동향과 우리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언론을 통해 중국 정부의 조치를 많은 대만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인 외국기업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발을 빼기도 어렵다. 최 부장은 ”걸림돌이 생겼다고 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의 불분명한 약속을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문서화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더욱 신중하게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 철수를 결정하면 해고직원에 대한 적절한 노무관리와 중국 정부ㆍ여론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한국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경제특구ㆍ개발구 등 지역 위주의 세수우대 정책에서 하이테크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산업과 첨단기술 위주로 세수우대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지역의 세수혜택을 줄이는 반면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부가ㆍ첨단 산업과 서부지역은 노려볼만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왜?=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탈세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국가세무국이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8만개에 달하는 중국 내 외국기업 중 41%가 적자상태이며, 연간 적자규모가 1200억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탈세를 위한 회계 조작이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리도 가세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주어졌던 세수혜택 등 각종 우대책 축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선별적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하락세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973개사로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투자유치 금액 633억3000만달러로 2.2% 늘었다. 투자의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헤택을 받아가며 외국인이 비즈니스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의미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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