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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월부터 최고 9000만원 예금자 보호…금리 자유화 가속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내달부터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작한다.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약 8900만원)이다.

1993년에 논의가 시작된 이 제도가 22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중국 금융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취안스바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1일 예금자 보호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금자의 99.7% 가량이 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제도 실시는 예금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됐고 부실 은행의 파산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은행 구조조정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중국의 금리 자유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콩 UBS의 타오 왕 애널리스트는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금리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금리 자유화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은행장은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해 예금금리자유화를 연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은행들이 수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자유화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들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자본 배분을 효율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분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통해 뱅크런을 막아 금융 리스크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짐 안토스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현재 예금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본토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다른 국가들의 전례들을 언급하며 예금자 보호제도 도입은 은행이 파산하는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은행들에서 예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금융 안정과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가 과연 은행 파산을 허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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