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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낼테니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시켜주세요”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수천 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불잡혀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중국의 총책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37) 씨와 김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중국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듣어낸 7440만 원 중 65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인출책 역할을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에 224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이들은 개당 30만 원에 통장을 매입해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18일 시중은행에서 65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7440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는 “총책의 소개로 알게된 또 다른 모집책 A 씨에게 60만 원을 주고 통장과 현금카드 약 2점을 택배로 받고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55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했다”며 “A가 미리 갖고 있던 도 다른 현금카드로 400만 원을 몰래 출금해 가로채는 바람에 중국 총책으로부터 400만 원을 변상하라고 협박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이에 대해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 일종의 변명으로 다른 인출책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최씨가 실제로 이런 협박을 받았다면 이는 총책들이 인출책을 묶어두기 위한 수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을 불문하고 통장을 모집하는 등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점조직으로 되어 있어 총책은 물론이고 누가 누군지 조직원들도 모른다”며 “최 씨가 진술한 A씨 외 인출책과 통장 모집책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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