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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1.3% 인상…내년 3월까지 1년 적용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그동안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101만300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이달부터 올려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내년 3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연금 조정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돼 적용됐다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3180원이, 자녀ㆍ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2120원이 각각 올랐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등 민간금융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다. 개인연금은 특별계약을 빼고는 약정한 명목금액만 받는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간의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서 통상 약정기간에만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가입 중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면 가입자 자신에게는 장애연금을,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준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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