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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도난주의보’… ‘외로워서’ 훔쳐(?) 키울려고 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직접 키우려는 목적으로 애완견을 훔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애완견을 유기했던 IMF때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안산 단원구 A공원에서 산책을 나온 박모씨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애완견을 훔쳐 달아난 김 모(54)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딸들도 각자 독립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없이 혼자살아 외로워 애완견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밤 9시경 약수를 뜨러 공원을 찾았다가 밖에서 놀던 애완견을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해 태워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주 공원을 찾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자가 애완견을 발견한 사람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공원 주변 등산객 등에게 배포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 된 사실은 모른 채 전단지 내용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 해 12월 용인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여성은 남편과 단 둘이 살아가면서 집에서 키울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애완견 판매점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실버푸들 1마리를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 1월 부천에서도 애완견을 훔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했다.

안산단원서 생활범죄수사팀장 김백용경위는 “애완견이 없어졌을 때 범죄 의심이 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분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 접속해 동물보호소 등에서 보호 중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주인이 없는 애완견을 보면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복지 콜센터(1577-0954)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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