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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이후 두달 만에 ‘선거비용사기’ 재판 출석
[헤럴드경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 형이 확정된 뒤 6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전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열린 ‘선거비용 사기’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2010∼2011년 광주ㆍ전남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신청하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년 넘게 이어진 이 재판은 대법원의 내란음모 사건 확정 판결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동안 내란음모 사건과 이 사건에서 모두 셔츠에 양복을 입고 나온 이 전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은 조금 수척진 듯했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또 지지자들의 환호에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치인”이라고 답한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오랜만에 그를 보기 위해 이날 법정을 찾은 지지자 100여명은 그가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대표님 힘내세요” 등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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