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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희팔 은닉재산 환수 위해 이례적 추징금 구형
-조 씨 은닉재산 관리인에 420억원 추징 방침


[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오는 4월 1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사업자 현모(53)씨 등의 배임ㆍ횡령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420억 원대의 추징금을 구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자가 있는 재산 범죄에 대해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1200억원대의 조 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징 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조 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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