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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전국 최초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대상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ㆍ상업ㆍ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정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해야 하고, 주거, 관광, 사회ㆍ문화, 업무ㆍ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공모접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거쳐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입안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다.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은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새소식(알림창 배너)란에서 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440-4624)로 문의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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