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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지난해 3681억…6년 전 대비 654배 증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린 건강보험 급여 규모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36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6년 전인 2009년의 5억6300만원에 비해 654배나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징수율은 2009년 59.5%에서 지난해 4.90%로 크게 줄어들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대상 건강보험 급여가 급증한 것은 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ㆍ폐업 신고를 통해 징수를 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정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청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징수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30일 건보공단은 2009~2014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모두 6459억원의 보험급여 환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수결정 금액은 2010년 78억원, 2011년 598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367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수도 2009년 7곳에서 2011년 161개, 2013년 176개에 이어 지난해 250곳으로 6년 동안 36배 늘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환수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병원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해 징수율은 크게 떨어졌다.

징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7.74% 2011년 21.01%, 2012년 11.30%, 2013년 5.91%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년 동안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으로 전체 징수대상의 7.8%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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