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중 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종로경찰서 A과장 등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이어가던 중 농성 장소로 천막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A과장에게 ‘나쁜 놈’, ‘무식한 경찰’ 등으로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을 들은 A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박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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