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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등기' 압박
[헤럴드경제] 영국 정부가 영국령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먼 제도 등에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는 중앙 등기소를 설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버진아일랜드 등에 보낸 서한에서 중앙 등기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3년 8월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국제 탈세 문제가 논의된 직후 버진아일랜드 등에 중앙 등기소 설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번 요구는 지난 2월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가 6개월 내 중앙 등기소를 설립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서 오는 5월 총선을 앞둔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조세회피처에서 기업등록·설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IFC의 변호사 리처드 헤이는 ”시기에 비춰볼 때 이번 서한 발송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기업 5곳 중 4곳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경쟁력에 미칠 영향,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면서 등기소 설립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먼 제도 역시 지난 1월 중앙 등기소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기업 설립·등록서비스 제공업체가 영국 세무 및 사법당국이 요구하면 24시간내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적 소유자들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내용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헤이는 중앙 등기소 설립 방안은 실질적 소유주로 등록된 소유주가 ‘진짜’ 소유주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꾼들이 범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 소유주로 진짜 소유주를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버진아일랜드는 지난해 12월 역외 탈세거래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협정 체결로 버진아일랜드에 과세에 필요한 금융정보나 소유구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국 영토에서 세무 조사도 벌일 수 있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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