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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親) 중소기업 FTA’ 한ㆍ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연말 발표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과 부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ㆍ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선언이 나온지 3개월여만이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는 30일 이번 협정의 영문 가서명분은 산자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한글본 초안도 검독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상반기 중에 FTA 정식서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에 나서 연내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산자부는 한ㆍ베트남 FTA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와주는 ‘친(親) 중소기업 FTA’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번 FTA가 발효되면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베트남 시장이 대폭 개방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농수임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저율할당관세, 장기관세철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 열대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내 철폐, 천연꿀, 고구마전분 등은 15년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새우의 경우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톤,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한-베 양국은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영향평가와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ㆍ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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