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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위 사무처 90명 규모로 축소돼
[헤럴드경제]정부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세월호 특위)의 정원ㆍ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특위의 공무원 정원은 총 90명이다.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120명)보다 30명 줄어든 규모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이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ㆍ1관(진상규명국ㆍ안전사회국ㆍ지원국ㆍ기획행정담당관)을 두도록 제안했으나 제정령안은 1실ㆍ1국ㆍ2과(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제정령안은 또 진상규명국에 조사 1ㆍ2ㆍ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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