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용인 교량붕괴 사고, 규정 위반, 부실감독이 원인”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9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교량붕괴 사고는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어기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의뢰해 이번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시공에서부터 감독까지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시스템동바리가 슬래브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슬래브 두께로 인해 상당한 콘크리트 하중과 헌치부에 경사가 있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시스템동바리에 수평하중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공분야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대가 견디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특정부분에 집중 타설하여 한쪽으로 쏠리면서 지지대가 비틀리며 붕괴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 역시 지난 2월에 발생한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슬래브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2007)에 따르면, 교량높이가 10m 이내에서만 조립형동바리 가설틀동바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교량의 높이가 12m나 되는데 콘크리트를 받치는 하부 가설재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부 가설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감독주체인 LH공사의 감독소홀이며, 절차와 검토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부실시공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가 여전히 복구중심으로 되어있어, 예방적 차원의 건설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 ‘한국건설안전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