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한미군 용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미8군 군사고문의 내연녀 행세를 하던 윤모씨를 통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1997년 황 전 비서가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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