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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믿고 도망가더니…경찰치고 달아난 美군무원 구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미 군무원이 결국 미군으로부터 퇴출 조치돼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8군 소속 계약직 군무원이었던 T(3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승용차를 몰고 10∼20m가량을 역주행하다 이를 막아선 서모(40) 경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경사는 200m 정도 떨어진 이태원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다 T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역주행하는 광경을 보고 차를 막아섰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T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장병 때문에 늘 먹는 약이 있는데 떨어져서 병원을 찾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 여부나 역주행한 사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일에 대해서는 “가슴 통증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사고 모습을 촬영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T씨가 앞을 가로막는 서 경사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또 차량에 함께 탔던 A(27·여)씨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경찰관을 보고 T씨에게 멈추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T씨를 진료한 의사는 그에게 심장병이 없고 가슴 통증이 있더라도 기억상실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T씨가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충분히 봤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

미8군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일 T씨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경찰이 군무원 신분일 때 T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려면 미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고의성이 입증된 상황에서 미군이 T씨를 계속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SOFA 대상자에게는 미국의 자국민 보호와 한국과의 관계라는 외교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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