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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앞 관광호텔法 4월 국회 통과될까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학교 인근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관광진흥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관광진흥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관광진흥법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4월에 논의하자고 했으니 우리도 성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을 소관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해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관광진흥법 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법안심사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광수요에 비해 호텔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지를 두고 새정치연합이 집중 조명하기로 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호텔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관광호텔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처음에 호텔 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니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으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광호텔 규제개혁 현안보고에서 새정치연합은 반대 근거로 정부에 반박했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신한은행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외국인 관광객수가 지금보다 12% 증가한 것에 비해 서울시 객실이 오히려 많아서 절반 가까이는 오히려 공실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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