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16일 헤럴드경제에 이날 오후 4~5시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채권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병원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해 올 1월 5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S병원 강모 원장이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신 씨 유족의 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 씨 유족은 이날 채권신고를 통해 향후 변제 과정에서 유족들의 몫을 받아낼 계획이다.
그러나 강 원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높다. 신 씨 유족의 채권 권리를 받아들이면 신 씨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강 원장은 이달 초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때까지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해왔다.
때문에 병원 회생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신 씨 유족 측은 강 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의 이의 제기 시 이와 별도로 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열 방침이다. 조사확정재판이란 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때 별도의 재판을 열어 양측을 심리하고 1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 과정을 통해 채권액이 결정되지만 한 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 강 원장이 끝까지 채권 책임을 부인한다면 추가 소송 절차까지 밟을 수밖에 없다.
S병원은 지난해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수술 대상이 아니었던 위 축소 수술을 신 씨의 동의 없이 병행했다. 이로 인해 신 씨는 상부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입었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앓다가 수술 10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3일 S병원이 수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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