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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서 조합원에 금품살포한 60대 긴급체포
[헤럴드경제] 강릉경찰서는 6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김모(66)씨를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에게 20만씩을 건네면서 친구인 A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A후보를 소환, 금품제공 관련성 여부 등을조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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