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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사 테러범 김기종 집에서 이적성 의심되는 서적 등 60여점 발견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주한 미국 대사의 안면에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된 우리마당 독도사랑 대표 김기종(55) 씨가 과거 7차례 북한을 왕래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씨의 사무실 및 거주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이 수십여권 발견됐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장)은 6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날 오전부터 약 9시간에 걸쳐 김 씨의 사무실 및 거주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4시40분부터 오후 1시25분까지 확보한 물품은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USB, 다량의 플로피디스크, 민화협 초대장 등 총 219점이다.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관련되거나, 향후 또다른 범죄에 쓰일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것들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적 17권과 간행물 26권, 유인물 23장 등 총 3종류 66점에 대해 이적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적성의 근거는 법원 판례다.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삼고 북한 원전과 이적표현물을 선정해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 원전은 북한에서 발행한 서적, 문화 관련 서적, 도화 등을 지칭한다. 또 이적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수준에 이른 문건을 뜻한다.

북한에서 출간된 도서를 단순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국가보안법 7조5항에 근거, 소지죄로 처벌을 하려면 이적 목적성 등이 규정돼야 한다. 또 경찰이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적물로 볼 수 없다.

법원 판결은커녕 아직 구속 여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재로선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도서 등에 대해 이적물이라고 확실히 단정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서적과 간행물, 유인물 외에도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분석 중이다. 앞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금융계좌거래내역과 더불어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문자, 이메일 등은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해 구체적 내용을 살피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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