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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성마비 갖고 태어난 생후 3개월 아들 죽이려 한 엄마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장애를 가진 아들(생후 3개월)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주부 A(34ㆍ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을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9일 태어난 B 군은 병원에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아들을 복지 시설로 보내려고 결심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민하던 A 씨는 남편 몰래 아이를 새벽에 데리고 나가 범행에 나섰고,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아이를 데려온 A 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허위 신고를 하려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에게 체온이 느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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