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씨 '살인미수'에 '국보법' 추가되면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경찰이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피의자인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 수사의 방향은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사건발생 당일인 지난 5일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공안1부에 배당한 데 이어, 6일 새벽 경찰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우리마당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직후 국보법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주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는 대로 김 씨의 배후, 방북활동, 강연회, 후원금 모집 과정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북한과의 상당한 연계성이 발견된다면 김 씨는 살인미수죄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김 씨 뿐만 아니라 김 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들까지 줄줄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국보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국보법 8조(회합ㆍ통신)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사절폭행죄, 업무방해죄 등도 추가될 수 있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도 2010년 김 씨가 주한 일본 대사를 습격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과도에 해당하는 길이 25㎝짜리 칼을 사용해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내고 범행을 막는 피해자의 팔에 관통상을 입혔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본 대사를 공격한 전과가 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이적단체 등과 관련한 제재방안 마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올해 청와대 신년보고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곳에 대해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