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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기종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세가지 근거는?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이와 다르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회의실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얼굴,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 등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이 내놓은 근거다.

윤 서장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면서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광역수사대, 사이버 수사 등 7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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