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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르면 6일중 '살인미수' 혐의 김기종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서경원ㆍ박혜림 기자]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상 흉기 등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김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사본부 인력 25명을 투입해 이번 범행과 관련한 문건과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사진=문화일보 제공

경찰은 이날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 범행의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범행의 배후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키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외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철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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