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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김영란법, 국회의원 특권 지나치게 보호…”
[헤럴드경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국회의원의 특권은 지나치게 보호하고, 적용 대상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만 축소해 친지 등을 활용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가능성은 남겨놓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을 남겼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를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도 “법안이 제안될 때 취지와 달리 세부 내용에 우려할만한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부정청탁의 개념 또한 광범위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검찰이 (법을) 남용할 우려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변은 규율 대상인 ‘공직자 등’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민간인까지 적용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민변은 “법안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나 후속 입법 작업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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