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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고칠때 최대 9000만원ㆍ연이율 2%로 지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단독주택,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저층주택을 개량ㆍ신축할 때 필요한 공사비를 최대 9000만원까지 연 2% 이율로 융자 지원해준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은 뒤, 적용된 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2012년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에는 1.5~2.0%의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왔다. 이번 대출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이외의 저층주택도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공사의 경우 완공한 시점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축공사의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를, 완공시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방식에서 보전ㆍ정비ㆍ개량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공사는 물론 단열ㆍ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지원하기에 앞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규모 주택개량을 시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층주택 공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주택개량상담실(전화:02-2133-1216)에 문의하면 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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