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기준청에 따르면 125그램 용량의 “미니 멍키 밀크초콜릿 비스킷”의 샘플 제품에서 킬로그램 당 약 41.3밀리그램의 견과류가 검출됐다며, 리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기준청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에 “견과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견과류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직접적인 경고문구가 없었다며 이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한국 가공스낵류의 경우도 제품이 땅콩, 복숭아 등 알러지 민감성 식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됐는지를 기재하도록 돼있지만, 직접적으로 알러지원이라고 기재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한편 테스코는 구매매장에서 리콜 제품을 영수증 없이 환불조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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