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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기항하는 국내선박, 안전성 확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기간 중 인 3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서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와 자원수송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ㆍ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억8600만배럴을 수입하는 가운데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한ㆍ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2014년 기준)이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또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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