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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송도국제기관 등 외국교육기관 감사 가능”
올해부터 적극적 감독 나설듯…그동안 미온적 태도 일관
정진후 의원 “교육부, 법령해석 잘못해 5년째 감사 전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자문한 결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설립된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초ㆍ중등학교로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가, 대학으로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지금까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외국교육기관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권한이 없고 지도·감독을 위해 학생 정원, 교원 등의 운영 상황만 보고받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교육부의 법률자문 의견을 회신하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을 근거로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과 시행령은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외국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감사권한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5년 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누리지 않은 셈”이라며 “올해는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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