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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신해철 수술의사, ‘필요없는 위수술’ 가능성”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10월 장협착수술 도중 사망한 가수 故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경찰이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 씨를 수술한 S 병원 원장 강모(44) 씨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해 10월 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당초 수술범위가 아니었던 위 축소수술을 환자의 동행 없이 병행했다. 그 과정에서 신 씨의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이 생기고 심낭에는 3㎜의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이어졌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위벽강화술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신 씨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의 유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할 필요가 없는 위 수술을 하다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 강 씨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합병증 관찰을 했어야 했다”며 “환자가 이미 복막염을 넘어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도 진단하지 못한 채 원인 규명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 통증과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의자는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진단이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상을 발견했지만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정도로 판단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신 씨는 지난 해 10월27일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송사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사망했다.

경찰은 “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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